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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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성적 모욕'한 30대 남성, 벌금형 선고 "팬들도 모멸감 느껴"

기사입력 2020.04.07 13:42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러블리즈 멤버를 향해 온라인 상에서 모욕적인 글을 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지으며 성적 모욕이 담긴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게시판에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온다"면서 해당 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비록 A씨의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씨는 고의로 자극적이고 여성 비하적 제목을 사용해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고 말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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