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21:38
연예

故 구하라 친오빠 "청원 동의 진심으로 감사…동생 보고 싶은날" [전문]

기사입력 2020.04.03 15:06 / 기사수정 2020.04.03 15:0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회 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소감을 밝혔다.

구호인 씨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작스럽게 10만명 동의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기다리는 일만 남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구하라'라는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호인 씨는 "동생이 많이 보고 싶은 날이네요"라고 남겨 보는 이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귀하의 청원은 동의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담겨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번 청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동거, 간호로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람에 대한 기여분 제도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여 년 전 집을 떠난 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던 故 구하라의 친모는 故 구하라의 사망 이후 이를 근거로 상속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친부로부터 상속 지분을 양도받은 구호인 씨는 친모의 주장에 반발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입법 청원까지 함께 진행했다.

다음은 구호인 씨 인스타그램 글 전문

갑작스럽게 10만명 동의를 받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잘 진행되어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구하라 라는 이름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생이 많이 보고싶은 날이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사진 공동 취재단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