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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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입법 청원 10만 명 돌파…국회 상임위 회부된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4.03 13:30 / 기사수정 2020.04.03 13:1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구하라법이 1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이끌어내며 정식 심사가 가능해졌다.

3일 오전 11시 기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구하라법 관련 청이 1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호에 회부되어 정식 심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번 청원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기간 동거, 간호로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람에 대한 기여분 제도 역시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번 청원은 구하라의 모친과 같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이 해태한 경우'를 상속결격자슈에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요건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넓히는 취지를 담고있다.


이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청원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모는 20여 년 전 집을 떠난 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상속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발한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입법청원까지 함께 진행했다.

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대중들이 청원을 동의하며 지지 의사를 드러냈고 17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목표 달성이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앞서 구호인 씨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는 거 아닌가. 구하라법이 잘 통과돼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사진 공동취재단, MBC 방송화면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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