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S.E.S. 슈가 해외 원정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슈 소유 다세대 주택에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며 입주한 세입자들이 신용불량자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16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건물에 가압류를 걸며 입주했던 세입자들이 곤혹에 처한 내용이 전해졌다.
36세 직장인 김 모씨는 2년 전 이곳에 입주해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당시 9천2백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1억 1천5백만 원을 슈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계약 당시에만 해도 슈 씨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오기도 했었고 융자 금액도 적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지난 해 2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김 씨는 이후 슈가 1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김 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은행에 1억 원에 가까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겠나"라고 토로했고, 이 건물 스물한 세대 가운데 두 세대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웠으며 슈는 "지금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슈 측은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슈는 약 2년 여 동안 해외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8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이 과정에서 6억 원 규모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슈는 지난 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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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