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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 2번이나 피했다 "필요성 인정 어려워"→대중 분노 [엑's 이슈]

기사입력 2020.01.14 08:16 / 기사수정 2020.01.14 09:08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많은 대중이 분노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승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옅은 미소를 띄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 이날 밤 승리의 구속영장은 또 다시 기각됐다. 송영호 판사는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행위(외국환 거래법 위반)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라운지바 '몽키뮤지업'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검찰 단계에서 인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또 기각되면서 승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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