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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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vs"인정 못해"…한혜진, 행사 불참 배상 판결에 항소 예고 [종합]

기사입력 2019.12.23 21:18 / 기사수정 2019.12.25 00:3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배우 한혜진 측이 행사 불참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SM C&C와 광고 대행 계약을 맺었고 SM C&C에 의해 모델로 섭외된 한혜진은 2018년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로 활동해왔다. 

한혜진은 모델료 2억 5,000만 원을 받고 광고 촬영 및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 한혜진이 의무를 불이행하면 모델료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서 추석 무렵 열리는 한우 직거래 장터와 한우 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며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위원회 측은 계속해서 한혜진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결국 한혜진은 행사에 불참했다. 결국 위원회는 SM C&C와 한혜진 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혜진 측은 계약 내용이 다르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제 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킴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혜진 측은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 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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