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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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 과도한 광고로 법정제재 ‘주의’ 의결

기사입력 2019.12.23 19:38



간접광고 상품에 대해 단순 노출을 넘어 과도하게 광고효과를 준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특정 상품의 홍보에만 급급한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도 줄줄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SBS-TV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는 ▲간접광고주 상품의 모델인 출연자가 운동 후 해당 상품을 섭취하는 장면을 근접촬영하여 방송하고, ▲상품 광고에 사용된 ‘운동은 먹는 것까지 운동이다’라는 문구를 자막으로까지 고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한 광고 문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섭취 장면을 방송광고와 유사하게 연출하는 등 방송을 상업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명칭을 배경으로 활용하고 출연자 및 관계자가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한 MBC-TV ‘MBC 스페셜’은 법정제재인 ‘주의’로, 특정 연예인이 주주로 있는 업체의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 장면을 보여주며, 해당 연예인의 발언 및 내레이션을 통해 신메뉴의 명칭과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OBS-TV ‘연예매거진 좋은일 나쁜일 수상한일’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로 각각 의결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남성 출연자가 특정 여가수에 대해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섹시한 몸매”, “보정속옷을 입었는지 허벅지를 만져봐야겠다”, “하체가 탱탱하다”고 하는 등 성희롱을 정당화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광주MBC-AM ‘놀라운3시’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150g의 소스지와 소도가니로 구성된 총 중량 250g의 도가니수육 13팩을 판매하면서, ‘수육만으로도 무려 3.25kg에 달한다’고 강조해 마치 전부 수육으로만 채워진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플러스 ‘김나운 도가니탕’과, 여론조사 관련 오차범위 내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진행자들이 특정 정당 지지층은 친일 성향이 강하다고 단정한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에 대해서는 나란히 법정제재인 ‘주의’로 결정됐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tbs-FM의 재심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을 의결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2019.10.28.)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고’ 결정이 과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정한 다수의견에 따라 기존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이와 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tvX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SBS ‘미운 우리 새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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