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56
연예

가희 "부모 입장에서 가슴 끓어"…민식이법 청원 동참 독려 [★해시태그]

기사입력 2019.11.19 13:53 / 기사수정 2019.11.19 13:53

하선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선영 인턴기자] 가희가 '민식이법' 국민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가희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마전 디엠한통이 왔습니다. 어떤분은 금전을 요구하고 어떤분은 홍보를 요구하고 어떤분은 발리의 안내를 요구하고 어떤분은 그저 사랑의 응원을 해주시고 그런 디엠이 하루에도 수십개입니다. 이 디엠도 그중 하나일꺼라 생각했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서야 글을 올리는 제가 죄송할정도로...힘을 모을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한다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끓었습니다. 그래봤자...동의 클릭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동참하겠습니다. 프로필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전을 약속해주는것이 어른의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프로필의 링크에는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담겨있다. 이 청원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김민식(9)군 아버지가 올린 청원 글이다. 

김민식 군 아버지는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와 유찬이 등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다.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청원을 올렸다. 김민식 군 부모는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해 '민식이법' 입법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민식이법'은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라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가희는 지난 10일 종영한 SBS 플러스 '똥강아지들'에 출연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가희 인스타그램

하선영 기자 hsy795@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