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9:05
사회

의정부변호사,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혐의 연루 시 꼼꼼한 법률조력 제공해

기사입력 2019.10.02 13:31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6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인터넷 대출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금 8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 P2P 대출업체 H펀딩과 P홀딩스의 대표이사전직 프로그래머 출신 A씨를 구속기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투자금 모집과 대출 과정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조작해 횡령한 돈으로 특정 대출차주와 유착해 별도 업체를 만들고,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이다.

관련해 A씨가 투자자들이 총 투자 모집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며 검찰은 모방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P2P 대출업체 운영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한철상 의정부변호사는 “사기, 횡령 혐의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범행 경중이 구분되는데 위 사안처럼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 며 “실제 특경법은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ㆍ공갈죄ㆍ(업무상)횡령죄ㆍ(업무상)배임죄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기, 횡령 사안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까?

이러한 경제범죄는 우선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졌는지 살펴야한다. 구성요건이란 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형벌을 과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과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위법행위의 구성요건 등을 필요로 한다.

한철상 의정부변호사는 “실제 관련 혐의 연루 시 상당수의 사안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곤 한다.” 며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데 이는 구성요건 불충족을 의미하는 부분” 이라 전했다.

이어 “따라서 경제범죄 혐의 연루 시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는 동시에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근래 들어 사기, 횡령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이 늘고 있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고 덧붙여 조언했다.

간혹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미 범죄에 대한 의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탐탁지 않게 여겨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즉,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1차적으로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이뤄진 이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아무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과중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더불어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원할 때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이 필요하다.

한철상 의정부변호사는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은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꿔왔다.” 며 “더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고소인과의 합의, 적절한 공탁으로 법원의 양형흐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노하우를 축적해온 결과” 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의정부를 비롯해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6개 사무소 운영으로 네트워크법인을 구축, 상향 평준화된 법률조력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들의 법률적 위기를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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