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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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유죄' 최민수 "이건 을의 갑질, 항소는 생각해볼 것"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9.04 15:50 / 기사수정 2019.09.04 15:15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최민수가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고소인 A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민수는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먼저 그는 "살면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난다. 살다 보면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그 상대가 여성일 경우는 더 힘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분에게 제가 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부분이 있을 거다. 연기를 해서 가난하지 않게 사니까. 근데 여성을 만나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거다"라며 "제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을 하도 많이 당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한 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장해서 회사 다니는 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제가 무슨 여론을 조작하냐. 어떻게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함부로 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최민수는 사건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대뜸 나한테 반말을 하면서,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잘못했나요?'하고 악수하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며 "최민수라는 사람이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조건 하나로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게 말이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내가 바보냐. 아니다"고 말했다.

항소에 대한 질문에는 "우스워질 것 같다"며 "생각해보겠다. 손에 똥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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