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임에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로버트 할리는 "잘못을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1g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에서는 초범인 점과 자백과 반성을 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이 구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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