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유명 예능 PD가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PD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상하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여후배 B씨에게 준강간을 가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간음한 것을 뜻한다.
한편 A씨는 지상파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로 지난해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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