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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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 벌금 500만 원 선고…"소비자에 혼동 일으켜"

기사입력 2019.08.12 17:51 / 기사수정 2019.08.12 18:0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서경민)은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 측은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제판부는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밴쯔는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건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후 밴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영상을 게재했다. 밴쯔는 "사업을 함에 있어 제품 성능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 방침에 신경을 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못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대표로서 이 일을 책임지고 앞으로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밴쯔는 3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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