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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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로버트 할리·손승원, 나란히 법정에 선 ★들 [종합]

기사입력 2019.08.09 19:08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배우 최민수, 로버트 할리, 손승원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최민수는 징역 1년, 로버트 할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으며 손승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는 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 차가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며 사고를 냈고, 상대방에게 욕설 등 모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최민수의 차를 피하지 못해 수백만원 대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최민수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최민수는 "보복운전이 아니다. 운전 중 다툼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내 직업 떄문에 더 부각 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민수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 역시 재판장에 섰다.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인 최민수와 달리 로버트 할리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로버트 할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실망시켰다. 집사람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아들들은 나를 존경했다. 미국에 계신 어머니와 형제들도 실망시켰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어떻게 사죄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 손승원의 2심 역시 진행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3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1심에서는 손승원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었다. 항소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은 1심과 같았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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