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빅뱅 출신 승리도 책임을 지라고 소송에 나섰다.
30일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왔다.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으나 올해 초 버닝썬 사태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들은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오너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가맹점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가 승리였기 때문에 그도 배상 책임을 지라는 것이 골자다.
한편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 3월 아오리라멘 측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아오리라멘을 믿고 아껴 주셨던 고객분들과 점주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이 글을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아오리라멘 본사는 군 입대 문제로 이승현 (승리) 대표가 사임한 후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새로운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지난 3월 7일 가맹점주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1차적인 보상 방안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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