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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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부대변인 "외국인 스티브 유, 승소하더라도 입국 거부 가능"

기사입력 2019.07.15 13:26 / 기사수정 2019.07.15 13:3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 관계자는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가지 있는데 스티뷰으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강조하며 "인기 가수였으니까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며 들어오게 되는 거냐'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에 그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승준이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의 입국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부대변인은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제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청원이 2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dh.le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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