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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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신"...이열음 아닌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문제→폐지요구 [종합]

기사입력 2019.07.08 09:48 / 기사수정 2019.07.08 10:29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실수로 태국 멸종 위기의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취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 멤버들이 생존을 위해 사냥을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고, 예고 영상을 통해 멤버들이 이를 취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 후 태국 현지에서는 대왕조개가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작진은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타이 피비에스(PBS) 등 현지 매체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서명이 담긴 촬영 공문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공개된 문서에는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내용의 콘텐츠 등은 촬영하거나 송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때문에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제작진의 해명 역시 거짓말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은 "'정글의 법칙'이 나라망신을 제대로 시켰다"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태국 측은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태국 측은 대왕조개 채취 및 취식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황. 이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불똥이 튄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엑스포츠뉴스에 "아직까지는 입장이 바뀐 부분이 없다. 지금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DB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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