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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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은 무슨 죄"...논란 키운 '정글' 제작진의 해명→엄벌 요구 국민청원까지 [종합]

기사입력 2019.07.08 07:17 / 기사수정 2019.07.08 09:30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멸종 위기의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취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당시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 멤버들이 생존을 위해 사냥을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고, 예고 영상을 통해 멤버들이 이를 취식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후 태국 현지에서는 이들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천연기념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희귀 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관계자는 지난 4일 엑스포츠뉴스에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는 제작진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제작진은 바로 다음 날인 5일에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하며 입장을 바꿨다. 

심지어 온라인을 통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측을 통해 전달한 촬영 문서가 공개되면서 제작진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내용의 콘텐츠 등은 촬영하거나 송출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때문에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제작진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태국 측은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태국 측은 대왕조개 채취 및 취식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황. 태국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7일에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은 담은 국민청원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SBS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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