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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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대왕조개 논란, 이열음에 불똥 튀나…태국 측 "여배우, 선처 없다" [종합]

기사입력 2019.07.07 11:37 / 기사수정 2019.07.07 12:0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정글의 법칙'이 태국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대왕조개를 불법 채취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식 사과한 가운데 태국 측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작진의 불찰로 출연 배우인 이열음에게 애꿎은 불똥이 튀게 됐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을 찾은 병만족이 생존 과정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취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문제의 장면을 만들어 낸 출연자는 배우 이열음이었다. 당시 이열음은 뛰어난 잠수 실력으로 대왕조개를 캐왔고, 제작진은 이를 집중 조명해 방송했다. 

해당 사실은 태국 언론들이 '정글의 법칙' 방송분을 지적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정글의 법칙' 측은 지난 4일 "현지에서 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 또 촬영 때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했고, 가이드라인 안에서 촬영을 했다.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계속되자 5일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 또한 삭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들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고발했다.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사관 측은 태국 언론보도를 접한 뒤 상황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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