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마약 혐의를 받은 박유천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으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 연인 황하나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과 함게 보호관찰, 마약 치료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 필로폰 매수하고. 총 7회 투약 혐의로 재판 받았다"며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박유천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 심각해서 엄히 처벌 필요. 피고인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 오래 투약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이다. 또한 2개월 넘게 구속 돼서 반성 자세 보이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보다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 재사회화의 기회 필요하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4월 26일 구속됐던 박유천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며 68일만에 석방됐다. 선고 이후 수원 구치소로 이동한 박유천은 절차를 마치고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는 "죄송합니다"라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다.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황하나 측은 올 3월 박유천과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하나 측 법률 대리인은 "박유천의 진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혐의는 인정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이처럼 마약 권유 주체와 투약 횟수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박유천이 황하나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황하나의 3차 공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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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