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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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2년 7개월 만의 이혼소송 1심 기각…김민희와는 여전히 불륜 [종합]

기사입력 2019.06.14 19:40 / 기사수정 2019.06.14 19:1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 중인 영화감독 홍상수가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이혼 조정 신청부터 2년 7개월여를 이어온 소송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 그 이유로는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인정했던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분위기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5년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로 봐왔다.

홍상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홍상수의 이혼 청구 건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2년 7개월 여를 이어온 이혼 소송 1심 선고에서 홍상수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김민희와의 불륜 관계를 바라보는 대중에게서도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됐다.

지난 2015년 개봉했던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한 홍상수는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조정이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김민희와 함께 하는 공식석상이었던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민희와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불륜을 직접 인정했고, 이혼 소송을 제기 후 지난 4월 변론 종료까지 약 2년 7개월간 의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다음 시선은 홍상수가 항소로 소송을 이어갈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홍상수의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던 이인철 변호사는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항소하고 상고하고 1년 후에 또 하기도 한다. 10년 동안 이혼 소송만 하는 사람도 봤다"면서 기각 후 홍상수의 항소 여부를 점치기도 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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