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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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자' 홍상수, 김민희와 불륜→이혼 기각→항소 관심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6.14 17:50 / 기사수정 2019.06.14 17:0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가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자인 홍상수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김 판사는 "홍상수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5년부터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이어온 홍상수는 결혼 생활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이기에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는 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이혼 청구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등은 예외로 보는 것. 그러나 법원은 홍상수의 이혼 청구 건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판사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계기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2016년 11월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조정이 불발 됐다. 결국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변론 종료까지 약 2년 7개월간 법정 싸움을 지속해왔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행보는 과감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김민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작품을 하고, 해외 언론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민희 아버지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강지처를 두고 여배우와 불륜을 선택한 홍상수 감독에 비난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인 A씨는 지난 2015년 치매를 앓던 홍 감독의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기간을 극진히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7년 홍 감독은 자신의 불륜으로 쓰러진 A씨의 모친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장례식에 불참해 비난을 받았다. 

홍상수 감독은 부인 A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이혼이 불발된 가운데 홍 감독이 항소로 이혼 소송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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