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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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vsLM엔터,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 26일로 변경

기사입력 2019.06.10 09:2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LM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26일로 변경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일로 예정되어있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기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26일로 변경됐다. LM측이 최근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과 LM측의 갈등은 지난 3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어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 측은 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며 LM이 강다니엘의 사전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에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강다니엘의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1부는 지난달 10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이지만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LM측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측의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됐으며, LM은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 등이 불가능해졌고 이를 방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LM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냈고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향하게됐다.

재판부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된 강다니엘은 지난 9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강다니엘은 "데뷔를 준비하는 단계"라며 "힘든 시기에 여러분이 큰 힘이 돼주셨다. 이제 여러분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다니엘이 되겠다"고 팬들을 위로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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