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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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정준영→승리…'단톡방' 3인방 구치소서 재회? [종합]

기사입력 2019.05.10 15:42 / 기사수정 2019.05.10 15:4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단톡방 3인방'이 구치소에서 재회할까. 최종훈이 구속되고 정준영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승리는 오는 14일 영장 심사를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정준영의 불출석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정준영은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정준영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라고 답했다.

정준영은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한다"며 "전날 밤 구속된 최종훈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만간 마무리 될 것 같다. 병합해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2명 정도 특정됐다"며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하겠다"고 피해 변제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정준영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 사건과 병합을 위해 5주 후인 6월 14일 오전 11시 공판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준영의 첫 재판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9일에는 '단톡방'멤버 중 한명인 최종훈이 구속됐고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 됐다.

재판부는 최종훈의 구속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종훈은 "술은 마셨지만 성관계는 없었다"라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승리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 위생범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경찰과의 유착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영장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알려진 것 외에도 또다른 성접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중이며 경찰 유착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역시 최종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열린다. 

최종훈과 정준영이 구속되며 모든 시선이 승리에게 쏠린 가운데 승리마저 구속되며 '단톡방 3인방'이 구치소에서 재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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