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3:25
사회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곽미경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피고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블랙아웃’

기사입력 2019.04.16 16:53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성범죄(추행·강간 등)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고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에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다.

준강간(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에 이르는 성범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블랙아웃으로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준강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피해자의 블랙아웃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블랙아웃이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으로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하기에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알코올이 뇌의 해마세포활동을 저하시켜 자신이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에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곽미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억울하게 준강간 피의자, 피고인으로 몰렸다면,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주량을 초과하는지 여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면밀히 파헤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하였다는 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게 준강간 피의자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블랙아웃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한 곽미경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경찰·검찰수사단계, 재판까지 전 과정을 밀착처리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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