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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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 짓밟아"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선고 '형량 1년 늘어'

기사입력 2019.04.09 14:34 / 기사수정 2019.04.09 14:57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윤택의 상습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형량이 1년 더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이윤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윤택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단원이 아니었고 단지 인연으로 업무를 도와준 것이므로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또한 한국 연극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점을 감안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택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여배우 9명을 25차례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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