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4일 재판부에 따르면,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당초 예정된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변경된 심문기일의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강다니엘은 소속사 LM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율촌을 통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고 팬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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