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1:22

'불법 저작물 이제 그만'···자동감시시스템이 뜬다

기사입력 2009.12.15 17:59 / 기사수정 2009.12.15 17:59

한송희 기자

- ICOP이 현재의 음원 중심 운영에서 영상 분야까지 확대되면 문화콘텐츠시장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엑스포츠뉴스LIFE =한송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가 주관하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시연회'가 오는 16일(수) 11시, 프레지던트 호텔(31층 슈벨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pyrights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Ⅱ)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소개되고, 이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방법 및 발전 방향이 제시될 계획이다.

또한, ICOP-II의 시연이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간도 갖는다.

올해 가동되었던 ICOP-Ⅰ은 음원 특징점 인식 기능을 통해 음악 저작물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2010년부터는 영상 특징점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한 ICOP-Ⅱ를 통해 영상 저작물도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ICOP-Ⅰ을 통해 모니터링된 음악콘텐츠량은 약 4,200만 메가 바이트가 넘으며, 이를 곡 수로 환산하면 약 853만 곡에 달한다. 이는 한 사람이 65년을 쉬지 않고 들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ICOP-Ⅰ 가동 이후 음악관련 클럽이 폐쇄되거나 음원 공유만을 하는 서비스의 종료, OSP의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상당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OP-Ⅱ는 모니터링 범위의 확대(음원→음원 및 영상),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 〔특수유형 OSP(웹하드, P2P) → 특수유형 OSP 및 일반유형 OSP(포털, UCC)〕,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거의 모든 웹사이트의 불법저작물 단속은 물론 특징점 인식 기능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변형 또는 왜곡된 음원,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도 불법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영 예정이거나 상영중인 영화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 즉각 발견하여 삭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법 영상물의 온라인 유통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OP-Ⅱ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OSP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급변하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 관련 산업이 불법복제의 심각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ICOP이 영상 분야까지 확대되면 문화콘텐츠 산업시장이 발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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