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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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손승원, 징역 4년 구형…"뼈저린 반성했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3.14 11:52 / 기사수정 2019.03.14 12:14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손승원이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첫 공판에서 손승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월 보석 기각 후 진행 된 첫 공판에서 등장한 손승원은 지난 보석심리와 마찬가지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홍기찬 부장판사는 피고 손승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햐나는 질문을 던졌고, 손승원은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탄원서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검사 측은 "징역 4년을 선고한다"라고 첫 구형을 내렸고, 이후 손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며 그간 손승원의 음주운전 내력에 대해 인정하며 동시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시인했다.

또한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손승원이 뼈저리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수감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값이 없어지지 않으니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동시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준 팬, 대중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의 상황 설명, 손승원이 음주를 하게 된 계기 등을 설명했다.

손승원 또한 "지난 70일 간 수감되면서 하루하루 뼈저린 반성을 했다. 그간 제 삶을 반성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어떤 결과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 사람이 되겠다"라며 "가족과 팬들, 대중에게 죄송하다"는 말로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석방 됐으나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되면서 뮤지컬 '랭보'에서도 하차했다. 또한 세 차례 음주운전 이력으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지난 1월 7일, 그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보석심리에서 손승원은 "공인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이번 일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역시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라고 밝히며, 손승원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2월 18일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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