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인 친누나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무명 가수를 속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5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 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며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 출연을 시켜줄 수 있다"며 "만약 6개월간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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