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8 18:28
연예

김정훈 "친자면 책임" vs 前여친 "친자 확인 자체가 2차 가해" (섹션TV)

기사입력 2019.03.05 11:23 / 기사수정 2019.03.05 11:30

한정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한정원 인턴기자] 그룹 UN(유엔) 멤버 김정훈의 前여자친구가 친자 확인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는 前여친에게 피소된 김정훈 사건을 보도했다.

앞서 김정훈 前여친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前여친은 김정훈이 집을 구하면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1백만원만 지급 후 연락을 끊었다며 임대차 보증금 잔금과 월세를 청구했다. 또한 김정훈과의 교제 중 임신을 했고 아이의 출산 여부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은 김정훈의 본래 이미지와 다른 모습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최근까지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일반인 여성과 달달한 커플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와 관련 '연애의 맛' 제작진 측은 "김정훈이 2년 동안 교제를 한 적 없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다"며 입장을 밝혔으며, 함께 출연한 일반인 여성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숨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묵묵부답 하던 김정훈은 사건 발생 3일 만에 소속사 측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前여친의 임신 소식은 지인을 통해 접했으며,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피해를 끼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前여친은 곧바로 "생략된 보도로 오해를 사고 있다. 난 임신 사실을 알릴 당시 교제 중이였고 내가 직접 알렸다. 언제든지 친자 검사를 받을 의지가 있다"며 김정훈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변호사 측은 "김정훈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설명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MBC 방송화면

한정원 기자 jeongwon124@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