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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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다려"…최민수, '보복운전' 기소에도 응원받는 이유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1.31 21:17 / 기사수정 2019.01.31 23:01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결과를 기다리자"는 누리꾼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은 최민수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인해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또한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소속사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최민수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안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고,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나서 상대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그래도 그냥 가길래 기다렸다가 시속 2~30km 수준으로 달리던 중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하는데 그쪽에서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고 막말을 해 화가 났다"며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수가 없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누리꾼은 최민수가 보복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을 믿고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과거에도 최민수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누명을 쓴 적이 있는 것.

2008년 4월 최민수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승용차에 매달고 운전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최민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일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재판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민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노인은 음식점 주인이었고, 음식점에서 일어난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구청 직원을 노인이 막으려 하는 걸 본 최민수가 구청 직원을 돕자 노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 한 것이다.

이처럼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최민수를 통해 이미 경험한 누리꾼이기에, 이번 사건에서는 최민수의 보복운전을 비판하기 보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최민수는 현재 '동상이몽2' 출연을 앞두고 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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