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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만 원 채무" VS "일방적"...정준, 채무 논란 재점화 [종합]

기사입력 2019.01.31 19:03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배우 정준이 '월세 미납 논란'을 마무리한 지 하루 만에 6600만 원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정준은 "협박받듯이 차용증을 썼다"고 재반박했다.

31일 디지털타임즈는 고소인 A씨 측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 정준과 대화내역 등을 공개하며 정준의 채무 논란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정준이 자신에게 660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준은 A씨에게 자신을 배우라 소개하고 7,800만 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렸으나, 1,200만 원만 변제하고 6,600만 원은 갚지 않았다는 것.

특히 A씨에 따르면 정준이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정준이 이를 차일피일 미뤘다. A씨는 "당시 합의로 형사소송을 취해 지금은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준과 당시 나눈 대화 내용도 증거자료로 내놓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를 부인하면 구체적인 계좌내역도 제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자필로 쓴 차용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은 A씨 주장에 반박하며 당시 정황을 밝혔다. 정준은 이날 오센과 인터뷰를 통해 A씨와 사업을 같이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투자를 하고 3~4개월 뒤 투자금을 돌려달라더라.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2개월 안에 갚으로 했다. 당시 채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협박받듯이 차용증을 썼다"고 설명했다.

정준은 사업을 벌여놓은 탓에 당장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는 "형사고소가 들어왔고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번엔 같은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걸어왔다. 가압류 신청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은 약 3천만 원이 넘게 월세를 내지 않아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30일 채널A '사건상황실은 "정준이 월세 3000만 원을 미납, 건물주가 소송을 걸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준에게 밀린 월세 200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한 후 집을 건물주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다 납부한 상황이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1991년 MBC 드라마 '고개숙인 남자'로 데뷔한 정준은 1990년대 높은 인기를 누리며 활동해왔다. 최근에도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 '달려라 장미'를 비롯해 영화 '블랙 가스펠' 등에 출연해왔다. 2015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이 뜸한 상황이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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