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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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경찰 석방·'랭보' 공연 취소→비판 ing

기사입력 2018.12.26 17:45 / 기사수정 2018.12.26 17:43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배우 손승원이 석방된 가운데,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공연도 취소가 됐다.

26일 오전 4시 20분 경 손승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부친의 벤츠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음주 만취 상태였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당시, 이미 지난달에 면허취소가 된 상태였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즉, 손승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 여기에 차량 추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결국 그는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손승원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남경찰서는 관련 증거를 대부분 수집했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전과와 도주 혐의를 부인한 점이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손승원은 출연 중이던 뮤지컬 '랭보'에도 하차하게 됐다.

뮤지컬 '랭보' 측은 금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손승원 배우의 남은 회차인 30일 2시, 6시 공연 하차와 더불어 해당 회차 공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들은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출연료는 정해진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해미 남편 황민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며 죄질 불량 등의 이유로 징역 6년이 구형되기도 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처벌 역시 강력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손승원의 이와 같은 행동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 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결국 손승원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구속영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출연 예정이었던 공연 회차는 전체 취소까지 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그의 행동 하나로 인해 피해만 남게 된 상황이다. 대중 역시 "연기로 보답 안해도 되니 더이상 안봤으면 좋겠다", "실망스럽다", "요즘 음주운전 때문에 난리인데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이라니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손승원이 속한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손승원과는 지난 10월 이미 매니지먼트 계약이 종료됐다"라며 말을 아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라이브㈜,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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