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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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6월 선고'[포토]

기사입력 2018.12.12 14:38



[엑스포츠뉴스 의정부, 박지영 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위반으로 피소된 황민(본명 황성준)의 1심 선고 공판이 1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에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민은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에 동승한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민을 포함해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황민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황씨 차량의 시속은 167㎞에 달했다.

jypark@xportsnews.com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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