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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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세정에게 술 따라라"...방심위, '짠내투어' 중징계

기사입력 2018.11.07 12:04 / 기사수정 2018.11.07 14:12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술을 따라주세요."

tvN 예능 '짠내투어'가 중징계를 받았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짠내투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8월 18일 방송된 '짠내투어'에서 승리는 함께 출연한 걸그룹 구구단의 세정에게 "여기에 있는 남자들(박명수, 조세호, 허경환, 정준영, 승리) 중에서 외모로만 봤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을 골라달라"고 말하며 술을 따를 것을 권유했다. 

XtvN과 OtvN은 이날 방송을 8월 22일과 8월 25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제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성희롱을 정당화 할 우려가 있고, 방송사 자체심의 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여과없이 방송한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tvN과 OtvN은 법정제재인 경고를, XtvN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tvN 방송화면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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