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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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구하라vs최종범 '리벤지포르노' 청원 답했다 "처벌 강화 필요"

기사입력 2018.10.23 11:31 / 기사수정 2018.10.23 11:57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청와대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관련 청원에 답했다.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슈로 떠올랐다. 이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게재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23일 현재, 26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청원 답변 동영상을 통해 답변을 했다.

먼저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촬영, 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2017년 5,400여건으로 2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5년 간 법정 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고작 5명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는 것에 대해 박 장관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은 더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대단히 중한 범죄"라며 "징역형 선고 비율을 보면 2013년에 14.2%.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37.6%로 높아졌지만,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의 구형 강화에 이어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최종범에 대해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 중앙지검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종범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4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청와대 영상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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