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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 백성현, 음주 차량 동승 목격담 등장…해경 측 "경찰 조사 먼저"

기사입력 2018.10.11 11:57 / 기사수정 2018.10.11 12:14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의경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휴가 중 음주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하루가 지난 11일, 음주 차량 동승 목격담까지 전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백성현이 몸담고 있는 해양경찰청 측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성현이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은 지난 10일 알려졌다. 10일 오전 1시 40분 쯤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차량 사고에 백성현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차량을 운전했던 이는 여성으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백성현 역시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백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음주운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 백성현은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11일 스포츠경향을 통해 전해진 목격담에서 현장을 목격한 이는 차량 운전자와 백성현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수습하려 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이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향후 백성현의 조사 결과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음주운전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진 후, 백성현에 대한 조사 계획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청 측도 경찰 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989년생인 백성현은 1994년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으로 데뷔한 후 아역부터 현재까지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 2일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경찰로 군 복무를 해왔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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