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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투'파문 조재현,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에 상반된 주장…파도파도 괴담뿐

기사입력 2018.10.08 19:42 / 기사수정 2018.10.09 00:5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배우 조재현의 또 다른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8일 텐아시아는 "지난 7월 30대 여성 A 씨가 중앙지방법원에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만 17세의 나이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게 3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3학년 때, 아는 오빠가 조재현과 친하다며 얼굴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만남의 장소로 갔을 때, 그들은 우리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노래 주점으로 데려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A 씨는 술자리에서 조재현이 함께 있던 다른 친구에게 잠자리를 권한 뒤, 거절당하자 자신의 옆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술을 권했고 몸을 가눌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조재현이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에게 위층으로 올라 눈을 붙이라고 권유했고, 호텔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 직후에는 수치스러워서 쉽게 말을 하지 못했다며 시간이 흐른 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일련의 '미투' 폭로를 보며 피해자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고 괴로워져 소송을 결심했다고 사건을 다시 끌어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재현 측은 다른 매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재현 측은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 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며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송은 조정에 회부됐고 지난달 17일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 씨 측이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올해 초 문화예술계를 강타한 '미투' 폭로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재현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다.지난 2월 23일 배우 최율이 자신의 SNS를 통해 조재현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조재현은 다음날인 24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공영방송 여성 스태프, 여제자 등이 연달아 조재현에게 입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7월에는 재일교포 여배우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분노는 커졌다. 앞선 폭로에 침묵했던 조재현은 재일교포 여배우의 주장에 "어느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며 재일교포 여배우를 상습공갈혐의로 고소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MBC 'PD수첩'을 통해 조재현과 김기덕의 성추행·성폭행 의혹들이 방송에서 다뤄졌고 조재현은 "방송 내용은 모두 허위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재현은 "모든 성폭행 의혹은 합의된 관계였으며, 성폭행은 아니었다.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른 지금 이번에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대중들은 큰 분노를 표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직도 감옥에 안갔냐" "파도파도 괴담만 나온다" "미투계의 끝판왕이다"며 조재현을 강하게 비난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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