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겸 배우 빌 코스비(81)가 최장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징역 3~10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열린 선고 공판 첫째 날 검찰은 "코스비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여지가 있다"며 징역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구형했다. 반면 코스비의 변호인단은 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에 처할 것을 호소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오닐 판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유명인이든 아니든 다르게 처벌받을 수 없다"며 "코스비는 지역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인물이다"며 즉시 구금을 명령했다. 아울러 벌금 2만 5000달러(한화 2,790만여 원)을 부과하고 그가 '성폭력흉악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코스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학 여자농구단 직원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자신의 맨션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4월에 열린 배심원단의 평결에서 코스비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법원 역시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코스비에게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선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영국 가디언등의 보도에 따르면 코스비는 선고 전 발언 기회를 거부하고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웃고 잡담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 이후 유명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가 나온 사례다.
자신의 이름을 딴 시트콤 '코스비쇼'를 통해 미국의 '국민 아버지'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코스비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며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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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