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기주봉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주봉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이 불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주봉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77년 극단 '76' 창립단원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한 기주봉은 드라마와 영화, 공연을 오가며 다양한 활약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지난 11일 폐막한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 서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현재 상영 중인 영화 '공작'에서는 김정일 역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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