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스포츠부] 두산 베어스의 고위급 인사가 지난 2013년 심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두산 베어스 최고위급 인사 A씨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3년 10월 현직 프로야구 심판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넸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이미 복수의 구단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KBO 야규규약 제148조 [부정행위]에 따르면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하면 유해 행위로 간주돼 제재를 받게 된다.
보도 매체에 따르면 KBO 상벌위원회는 두산 베어스와 심판 간의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금 액수가 크지 않고, 개인 간 거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개인과 개인의 거래, 또한 '경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심판 B씨가 현금을 받은 이튿날 두산 베어스 경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는 야구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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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