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4:49
사회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김광진 의원 "합의도 선처도 없을 것"

기사입력 2014.08.12 19:00

대중문화부 기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엑스포츠뉴스 DB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엑스포츠뉴스 DB


▲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법원이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고소인 김광진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속기소된 뒤 공판절차에 회부된 변희재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희재에 대한 구속영장 원본을 검찰에 송부한 상태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변희재는 선고기일 변경 신청 등 별다른 사유 없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이달 1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변희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부정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김광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 트위터를 통해 "민·형사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며 '변희재 구속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고 적었다. 이어 "이미 약속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변희재의 다음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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