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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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연봉 고작 2억…친형 횡령액은 5년간 50억"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4.09 05:20 / 기사수정 2021.04.08 15:27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박수홍 측이 친형의 5년간 횡령액이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수홍이 연 매출 수십억원을 올리고도 연봉 2억원을 받았다며 친형의 횡령액이 50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50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며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라고 밝혔다.

또한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회계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수홍 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 관련 회사는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메디아붐)와 라엘, 2개의 법인이다. 약 10년 전부터는 두 법인 모두 100%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다. 다만 메디아붐에 박수홍의 지분은 없고, 형수와 박수홍이 5대 5지분을 갖고 있는 라엘은 웨딩 사업을 할 때는 수익을 냈지만, 웨딩사업을 종료한 이후로는 수익이 없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매출이 연 수십억인데 라엘과 메디아붐을 합해서 1년에 2억 남짓하다"며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고 이야기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한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 씨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고 밝히며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여러 사람의 명의로 월급이 인출된 흔적도 있었다. 이른바 통장 쪼개기라고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형 측이 93년생 여자친구 문제를 꺼낸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본질은 횡령이다.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 사안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악의적인 비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그러나 93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악의적 비방인가. 혹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과 그 여성분이 박 씨에 비해 어리다는 것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현재 심경에 대해 "효심이 남다르다 보니 형제간의 불화가 부모님에 대한 누가 될까 봐 걱정이 깊다. 본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최근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지난 5일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다. 

jinhyej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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