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연수 인턴기자] 배우 이태임의 은퇴 후 근황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자취를 감춘 스타에 대해 다룬 가운데, 지난 2018년 3월 19일 돌연 은퇴 선언을 했던 이태임이 언급됐다.
이태임은 지난 2018년 3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은퇴를 선언했다. 이태임은 당시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은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연예부 기자는 "기자들이 기억하기로는 소속사에서도 이태임 씨와 이틀에서 사흘 정도 연락이 안됐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박수홍은 "당시 이태임 씨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냐"라고 질문했고, 황영진은 "이태임 씨가 2015년부터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과 내연관계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과거 이태임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이 모 씨가 찍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염문설이 제기됐다"며 "이태임 씨가 갑자기 은퇴 선언을 하니까 '두 사람이 결혼한다',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는 루머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연예부 기자는 "이 루머에 대해 소속사 측에서는 '이태임 씨는 유명 정치인의 아들과 무관하고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이태임이 연상의 M&A 전문가와 지난해 말부터 교제 중이고 현재 임신 3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며 출산 후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라고 남편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태임은 결혼 소식과 함께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알렸다고. 황영진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태임 씨가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약금까지 물면서 계약 해지를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연예부 기자는 "이태임 씨의 남편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게 2019년 7월이었다. 최초 보도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태임의 남편이 B기업 주주들에게 시세를 조종해주겠다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2018년 3월에 구속기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19년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때가 이태임 씨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의견이 분분했다"고 덧붙였다.
한 연예부 기자는 "포털사이트에 이태임 세 글자를 검색하면 깨끗하다. 보통 연예인을 검색하면 프로필이 나오는데, 이태임 씨 같은 경우는 프로필이 아예 삭제되어있다. 2018년 6월 경부터 삭제된 상태, 프로필까지 지우는 사례는 저는 보지 못했다. 이태임 씨가 최초가 아닐까 싶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태임 씨가 스스로 자취를 감췄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함소원은 "1년이 남았는데 위약금을 주고 끝냈다는 건 지금 당장 연예인 활동을 하기 싫다는 거고, 그냥 놔둘 수 있는 프로필을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한 건 정말 죽어도 하기 싫다는 의미 아니냐. 정말 연예계가 싫다는 뜻 같다"고 말했다.
연예부 기자는 "이태임 씨가 말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얘기를 알 수 없다"며 "하지만 태중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기사가 나와 온갖 억측이 쏟아지면 아이에게 굉장히 해롭지 않겠느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억측들을 막기 위해 은퇴라는 강수를 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이태임의 은퇴 후 근황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아들을 출산했다. 전해듣기로는 남편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육아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이어 "은퇴할 당시 쓴 글을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실천 중이다. 외부에 철저히 자기 신상을 알리지 않고 육아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연예부 기자는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예원 씨와의 욕설 논란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졌다더라. 육아가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힘든 생활에서 자신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제가 듣기로는 친정어머니와 아이를 예쁘게 잘 키우는 걸로 안다. 주변 분들에게 듣기로는 그 당시에 은퇴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확고했어서 아마 복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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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수 기자 besta12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