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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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항소 기각

기사입력 2020.06.11 14:16 / 기사수정 2020.06.11 14:30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강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지환은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지환은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같은달 25일 구속된 후,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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