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프로듀스' 시리즈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보조 PD 이 모 씨와 연예기획사 직원 5명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안준영 PD에 대해서는 3700여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부정 청탁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5인은 500만 원,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안 PD에 대해 "프로그램 메인 PD로 투표조작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약 1년 6개월 동안 부정한 청탁으로 3700여만원을 받았다. 다만 배임수재 혐의는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의 경우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프로듀스X 101' 종영 이후 일부 시청자들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 결과 투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안 PD 등은 안 PD 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 600여 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안PD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를 위한 일이라 자신을 속였다. 결과가 좋아야 연습생과 스태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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