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고은미의 남편 A씨가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뷰어스는 고은미의 남편 A씨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됐으며,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동창들에게 재력을 과시해왔으며, 지난 2018년 초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3억 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김모씨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 두 차례 모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케이엔씨테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검찰은 케이엔씨테크가 2017년부터 영업손실 발생으로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A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김모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A씨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고은미에게 변제를 촉구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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