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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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권씨, '징역 5년·4년' 불복 상고…최종훈은 '아직' [종합]

기사입력 2020.05.14 00:09 / 기사수정 2020.05.14 00:3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준영과 권씨가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준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유명 아이돌 멤버의 오빠인 권씨의 법률대리인 역시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2심 선고 직후 최종훈 측은 상고를 할 예정이 있냐는 '본격연예 한밤' 제작진의 물음에 "아직은 오늘(12일) (선고가) 나와서 논의된 게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징역 4년, 버닝썬 전 클럽 MD 김씨는 징역 5년, 허 모 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5명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시지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심을 통해 모두 감형을 받았다. 최종훈은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며 1심 형량보다 크게 줄어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씨와 허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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