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3.11 15:50 / 기사수정 2020.03.11 15:0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수령으로 '견책' 징계를 당한 가운데, 직접 사과문을 남기며 고개를 숙였다.
KBS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휴가를 사용해놓고도 시스템상 휴가일수를 0일로 기록한 아나운서 7명이 2월 26일자로 징계를 받았다. 그 중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KBS 측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들의 징계 수위가 지난 2월 진행된 셈이다.
앞서 연차수당 부당 수령 아나운서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던 상황. 11일 징계 수위와 함께 이혜성 아나운서, 한상헌 아나운서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에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남겼다.
그는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후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가지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며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량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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